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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40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개월 단기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함께 어울려 다니던 중 아무도 없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물건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2. 05:05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 B은 위 편의점 유리문의 손잡이를 잡고 힘껏 흔들어 유리문을 깨뜨리고, 피고인 A, D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 E는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간이금고 1대, 시가 합계 약 2,900,000원 상당의 포스기(금고) 2대, 포스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231,100원,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카드결제 단말기 2대,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1. 07: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H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편의점의 유리문 손잡이를 잡고 힘껏 흔들어 유리문을 깨뜨린 다음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C, D는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약 1,700,000원 상당의 포스기(금고) 1대, 시가 약 21,000원 상당의 초콜릿 14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2.경 04:5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 중화요리 전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오토바이(N CT100)를 발견하자 함께 절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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