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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1 2017고단7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7]

1. 피고인 A의 야간 주거 침 임 절도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7. 9. 22. 04:07 경 위 점포의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건물 내 화장실의 창문을 통해 위 점포에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44,52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813]

2. 피고인 A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03:30 경 피해자 E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뒤, 카운터 금 전출 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0. 18. 03:51 경 피해자 E 운영의 같은 편의점 뒤편 창고 창문을 통해 편의점에 침입한 뒤, 피해 자가 관리하던 현금 인출기를 배척( 일명 ‘ 빠루’ )으로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인출기가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7. 10. 21. 02:35 경 피해자 E 운영의 같은 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편의점으로부터 약 15미터 떨어진 골목에 차를 주차시킨 뒤 망을 보며 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열어 놓은 편의점 뒤편 창고 창문을 통해 편의점에 침입하여 카운터 금 전출 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7,000원,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 상품권 (50,000 원 권 21매) 및 편의점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 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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