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D, 2 층 소재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평소 피해 자가 전기 배전함에 위 가게의 출입구 열쇠 및 보안카드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가게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6. 11. 5. 03:53 경 위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모자, 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한 채로 위 전기 배전함에 보관 중인 열쇠 및 보안카드를 꺼내
어 위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밑에 보관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8. 경 생활비가 떨어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평소 피고인 B이 일하고 있던 ‘G 편의점 ’에 다량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B이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점을 이용, 피고인 B이 위 편의점의 열쇠를 보관함에 넣어 둔 뒤 그 위치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면 피고인 A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18. 21:52 경부터 같은 날 22:23 경 사이에 인천 남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 B은 근무 교대 30분 전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 두겠다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고, 편의점 출입문을 열쇠로 잠근 뒤에 사전에 피고인 A와 약속한 우편 보관함에 위 편의점 열쇠를 넣고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우편 보관함에 넣어 둔 열쇠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