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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합4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유흥 주점에서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한 뒤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들을 찾아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성들이 받아 온 돈을 나누어 쓰기로 하고, 2016.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201호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성매매 알선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준비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상호 결의하였다.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은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위와 같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J’ 이라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의 조건을 기재한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할 남성을 찾고, 성매매를 할 남성이 정해지면 청소년인 K( 여, 15세 )에게 약속 장소로 가게 하여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인근 모텔에서 1회 성 교하게 하였다.

그 뒤 피고인들은 위 K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온 금원 중 10만 원을 위 K에게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위와 같이 마련한 사무실에서 ‘J’ 이라는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성매매의 조건을 기재한 글을 올려 성매매를 할 남성을 찾고, 성매매를 할 남성이 정해지면 성매매여성인 C, L( 가명) 등에게 약속 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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