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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1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5. 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인 D을 만 나 위 D에게 “ 내가 조건만 남 일을 하고 있다.

네 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 일간 조건만 남 일을 하면 너에게 월급 650만 원을 주겠다.

나랑 일을 하면 네가 조건만 남 할 남성들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

나와 같이 일을 하면 집도 구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D에게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 영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D은 다음 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D에게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구한 성 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오피스텔 호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던

F과 함께 ‘C’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고, 2017. 5. 30. 경 위 호실에서 D에게 “ 내 친한 동생이다.

조건만 남 일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F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과 F은 ‘C’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성 매수 남성을 유인하여 약속장소를 정한 후, D을 약속장소까지 데려 다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D이 성 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 경 화성시 G 주차장에서 D을 피고인의 H BMW 520d 승용차에 태우고 대기하던 중, 그 무렵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구한 성 매수 남성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정한 약속장소 인 위 주차장으로 오게 한 후, I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I의 J BMW 520d 승용차 안에서 I의 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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