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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2 2017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G( 여, 22세) 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말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연인이었던 사이로, 모텔을 전전하며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를 통해 2014년 경 대구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피해자 G를 만 나, 피해자가 거제에 있는 안 마 시술소에서 여전히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고 쉽게 타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4. 중순경 거제시 불상지에서 위 G( 여, 22세 )에게 ‘ 지금 일하고 있는 안 마 시술소에서 나와 우리들과 함께 일하면 돈을 벌어서 원룸을 얻어 줄 테니,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할 남성들을 모집하여 성매매를 하고 돈은 우리에게 맡겨 라. ’라고 권유하였다.

피고인들은 H 등의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매매 조건을 정하여 성매매를 할 성명 불상의 남성들을 모집하고, 약속이 정해지면 성매매 장소까지 위 G를 데려다주고 G로부터 성매매가 끝났다는 연락이 오면 다시 가서 데려오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고, G가 받아 온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 A가 받아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5. 3. 경 거제시 불상의 모텔에서 위 G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I와 성교하게 하고, I로부터 건네받은 10만 원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4. 경까지 사이에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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