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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선고 2016가단54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6가단545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20.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울산 중구 C 전 335m2가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2. 8. 29.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12. 3. 9. 울산 중구 C 전 335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망 D이 1958. 7. 2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자녀인 피고 B에게 단독 상속되었다.

나. 원고는 1962. 8. 29. 자신의 부친 망 E가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에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여 오다가, 2010. 7.경 위 분묘를 이장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이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소유였는데, 원고의 부친 망 E가 1950년대 중반경 망 D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망 E가 사망하자 위 토지에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는바, 원고의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2. 8. 29. 위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이 사건 토지는 망 D의 자녀인 피고 B에게 단독상속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가 피고 B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피고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또는 국가가 등록명의자 등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토지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데, 이 사건 소송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12. 3. 9. 울산 중구 F동에 주소를 둔 D에게 사정된 후 현재 미등기로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1912. 3. 9.경 울산 중구 F동에 거주하고 있던 D이 피고 B의 부친인 망 D과 동일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망 D으로부터 피고 B에게 단독상속되어 현재 위 피고의 소유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 B을 대위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1962. 8. 29. 이 사건 토지에 부친의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점유를 개시하였는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82. 8. 29. 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강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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