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2035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종중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11. 24....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손종중’이라 한다)은 G씨 11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 B종중(이하 ‘원고 B종중’이라 한다)은 G씨 14세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피고 C은 원고들의 종원이다.

나) 피고 C은 망 J(1922. 3. 7. 사망)의 손자이자 망 K(1955. 1. 18. 사망)의 자이다. 2) 이 사건 토지들의 사정관계 등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토지(이하 항목별로 ‘이 사건 제 항 기재 토지’라 한다

)는 1912. 10. 20. 망 K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 사건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41. 4. 26. 망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79. 8. 2. 피고 C 명의로 1955. 1. 18.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79. 8. 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5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28. 8. 3. 국(國)으로부터 망 J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77. 3. 22.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6항 기재 토지는 1912. 8. 30. 망 K 명의로 사정되어 1921. 3. 18. 망 L, 망 M에게 위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F은 2018. 1. 30. 위 망 M의 지분에 관하여 망 N이 1941. 1. 19. 호주상속 후 1981. 11. 15. 사망하였으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8항 기재 토지는 1912. 8. 30. 망 K 명의로 사정되어 L, 망 M에게 위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N은 1968. 12. 5. 위 망 M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F은 2018. 1. 30. 위 망 N의 지분에 관하여 1981. 11. 15. 협의분할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