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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16 2016가단98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피고 소유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원고 선대 조상들의 묘 몇 기가 안치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1. 10. 25. 이 사건 토지에 부친의 분묘를 설치한 후 선대 조상들의 분묘와 같이 관리하며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1991. 10. 2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7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1971. 10. 25.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해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부친의 분묘는 물론 조부의 분묘가 없는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1.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자신 소유 재산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온 반면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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