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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18312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괴산군 B 전 8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에는 C이 1912. 7. 24.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충북 괴산군 D 전 975㎡에 관하여 망 E 명의로 1921. 7.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21. 10. 2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F(망 E의 손자로, G과 원고의 아들임) 명의로 1995. 3.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8. 1. 31.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H 명의로 2010. 1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0. 12. 7.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G(2001. 12. 8. 사망)은 망 E의 차남으로, G 또는 그 처인 원고는 200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망 E이 1921. 7. 20. 이 사건 토지와 그 인접 토지인 위 D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위 D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망 E 또는 그의 점유를 순차로 승계한 망 G,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고 있으므로, 망 E은 C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고 또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41. 7. 19.경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에 사정명의인인 C의 명의가 기재되어 있을 뿐 주소 등 인적사항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C이 위 토지대장의 기재만으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없으므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C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망 E의 C에 대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순차로 상속한 원고는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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