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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1 2016나50399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중 나의 1)항 <2012. 3. 1. 계약>에 관한 표와 2)항 이 사건 특허실시계약에 관한 표에 아래의 각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을 2호증’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2. 3. 1. 계약> 제9조 수정보완 이 계약서는 세 번째 계약이다.

원고가 제품생산을 본인이 할 수 없다

하여 계약사항에 위반하였으나, 쌍방합의 하에 다시 보완하고 작성하였다.

<이 사건 특허실시계약> 제2조 (특허권의 표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건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출원번호 발명명칭 C(61/478,010) 휠체어 보조기구

3.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법원에서 아래

가. 내지 다.

항 기재 청구원인을 추가하면서 이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라.

항 기재 청구원인을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특허실시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조기구에 관한 특허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설령 나중에 위 권리가 생겼다

하더라도 피고는 제조업자 E로 하여금 대한민국특허청에 이 사건 보조기구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게하고 원고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특허실시계약 제14조 제1항 1호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피고가 본건 특허의 실시권을 성실히 부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특허실시계약을 해지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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