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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54909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이유>> 『2. 판단 말소등기청구사건의 소송물은 당해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고 그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라 할 것으로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사유나 후소에서 주장하는 사유들은 모두 등기의 원인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할 것일 뿐 그 주장들이 자체로서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모두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발생한 사유라면 전소와 후소는 그 소송물이 동일하여 후소에서의 주장사유들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1050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총 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내지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 15. 제1심에서 패소판결(광주지방법원 2008가합6849)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 및 상고 기각판결(광주고등법원 2010나1110, 대법원 2010나56869)로 2010. 9.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와 선정자가 피고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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