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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2 2017나2002937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앤모드하우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9행 다음에 “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는 2016. 12. 29. 종결되었다.”는 설시를 추가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3행, 제19면 제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③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이 법원이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추가하여 설시하는 부분>

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무효, 취소 또는 해제사유가 있고,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해제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또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므로, 이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일부청구로서 주문 기재 금원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이 적용되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위 약관규제법 조항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조 제3항과 제16조 제6항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면, 피고들의 입주기간의 지정과 통보에 의하여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입주예정일을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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