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15행의 “별지”를 “<별지1>”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하단 5행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처분금지가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하단 4행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16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이후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가 위 공매에 입찰하여 2019. 6. 14.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43,680,000,000원, 계약금 4,368,000,000원(계약체결시 지급), 잔금 39,312,000,000원(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1. 15.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 17, 18, 48, 50, 51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은 3차 변론기일에 원고 대리인에게 이 사건 청구원인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원고 대리인은 2020. 4. 20.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을 정리하였는바, 이하 2020. 4. 20.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청구원인을 위주로 판단하기로 한다.
1) 주위적 주장 가) 피고는 2017.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