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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6975
건물철거및토지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원고가 2017. 5. 17. 피고를 상대로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내세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이 법원 2017가단11805 사건)에서, 2018. 12. 3. 아래와 같은 <조정조항>이 담긴 조정조서가 만들어졌다.

<조 정 조 항>

1. 원고는 피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목조 세멘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33㎡의 매매대금으로 2018. 12. 31.까지 750만원을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건물에 있는 대형 가구, 가전제품 등을 수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한다.

3.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시멘트 블록조 단독주택(창고) 15.8㎡ 및 목조 단독주택 33㎡(과세대장 기준)에 관한 관리ㆍ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더 이상 권리주장을 하지 않는다.

4. 피고는, 원고가 전주시 덕진구 C 지상 건물에 관하여 표시변경이나 새로운 등기가 필요한 경우 보존등기 등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5.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이 사건 소의 부적법성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제공하여야 하는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건물 등기부상에 채권자 D조합의 2015. 4. 8. 전주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15카단1087호)이 되어 있으니, 채무를 해결하여 가압류 말소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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