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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709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휠체어 보조기구 개발 1) 피고는 2011년경 휠체어에 장착하여 레버를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휠체어를 작동시킬 수 있게 해 주는 휠체어 보조기구(이하 ‘이 사건 보조기구’라고 한다

)를 개발하였다. 2) 피고는 2012. 4. 4. 미국특허청에 이 사건 보조기구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였고, 2013. 8. 13. 위 보조기구에 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특허실시계약의 내용 1) 원고와 피고는 2011. 6. 17.부터 2012. 3. 1.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보조기구에 관한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들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011. 6. 17.자 계약> 제1조 대상품목 장애보조기구임(가출원번호 : C 제2조 위약금 원고와 피고는 본 계약서의 내용과 위배되는 일을 하였을 경우 손실금액에 대한 위약금을 손실액의 2배로 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금액 1억 원 제5조 계약목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 보조기구의 한국과 미국 판매수입의 8%를 지불해야 하며, 원고는 8%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제6조 계약기간 판매시작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만기일 전후 연장결정한다.

제7조 상환방법 피고는 원고에게 제4조의 계약금액을 계약 만료일에 상환한다.

<2011. 10. 19.자 계약 : 이전 계약과 다른 내용만 기재한다.

이하 같다.

> 제4조 계약금액 5,000만 원 제5조 계약목적 피고는 원고에게 장애인 보조기구의 한국과 미국 판매수입의 12%를 지불해야 하며, 원고는 12%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2012. 3. 1. 계약> 제4조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을 지불했음 제5조 계약목적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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