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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328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1. 8. 20.자 집회시위 2011. 8. 20.자 집회는 신고된 집회이고, 피고인은 2011. 8. 20. 17:00부터 18:55경까지 상공회의소 앞에서부터 태평로까지 전 차도를 점거하거나 태평로 외환은행 앞 도로 10개 전 차로를 점거한 적도 없다.

2011. 8. 27.자 집회시위 2011. 8. 27.자 집회는 신고된 집회이고, 피고인은 2011. 8. 27. 22:05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까지 청계광장에서부터 독립문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적이 없다.

2012. 5. 19.자 집회시위 피고인은 2012. 5. 19. 18:15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10개 전 차로를 점거한 적이 없다.

법리오해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도로교통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시간적 계속성, 즉 점거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해산명령불응죄에 관한 법리오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해산사유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2011. 8. 20.자 집회에서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과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해산사유를 고지하였는지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1. 8. 20.자 집회시위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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