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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04 2016고단33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 농민회 총연맹 산하의 C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40 경부터 16:30 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구 삼성 본관 앞에서 민중 총궐기대회의 사전 집회인 농민 12,000명이 참석한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한 후 전국 농민대회 참가자 및 민중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불상의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1 경부터 17:56 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 1 가에 있는 6번 국도 종로 1가 교차로부터 종로 구청 입구 교차로까지 300미터 가량을 위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양방향 8 차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과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5. 11. 14. 전국 농민대회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신고된 장소의 종착점인 종로 1가 교차로를 벗어 나서 차벽이 설치된 종로 구청 입구 교차로까지 진행한 사실, C 소속인 피고인이 종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함께 종로 구청 입구 교차로에서 시위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등 전국 농민대회 집회 참가자들에 의하여 교통 방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가 참고자료로 제출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 고합 12, 46( 병합), 102( 병합) 판결은 판결문 제 107 쪽에서, 피고인 등 농민단체가 합류하기 전에 공공 운수 노조 위주의 시위대가 같은 날 16:51 경부터 종로 1가 사거리에서 종로 구청 입구 사거리로 종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고, 재야 시위대는 종로의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 1가 사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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