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038]
1. 2011. 8. 20.자 집회참가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개최된 미신고집회인 ‘노동자대회, 시국대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 약 4,000명과 함께 2011. 8. 20. 17:00경부터 같은 날 18:55경까지 서울 남대문구 남대문 4가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태평로에 이르기까지 전 차도를 점거한 채 행진하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위 태평로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연좌하는 방법으로 그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제1. 가항과 같이 위 태평로에서 위와 같이 미신고집회에 참가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2011. 8. 20. 17:22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7:42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5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6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2011. 8. 27.자 집회참가 피고인은 신고되지 아니한 한진중공업 관련 ‘제4차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하여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 집회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2011. 8. 27. 22:05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출발하여 한국은행 사거리, 숭례문, 서대문 사거리를 거쳐 독립문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1201]
3. 2012. 5.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