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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36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1. 12. 3.자 집회 관련 피고인은 이 날 19:45분부터 개최된 정리집회에 잠깐 참석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집회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의도적, 직접적으로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나. 2012. 5. 19.자 집회 관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위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집회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의도적, 직접적으로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2011. 12. 3.자 집회 관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한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1. 12. 3. 14:05경 서울역 광장에서 ‘D’가 개최되었고 대회 시작 당시 ‘I단체’ 소속 600여명이 참가한 사실, ② J단체 소속 60명은 같은 날 14:18 기자회견을 마치고 위 민중대회에 합류한 사실, ③ 같은 날 15:05 위 민중대회 참가자가 1,000명 정도로 증가하였고, 위 참가자들은 장애인 60명을 대오 중간에 위치시키고 서울역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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