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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노2906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후 행진을 하던 중 국일관 일대에서 경찰이 더 이상의 이동을 제한하자 국일관 앞 도로를 점거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약 10분간 차로를 점거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주최자가 아닌 단순참가자로 참여하여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러한 단순참가자의 입장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신고 여부나 신고범위 내에서의 진행, 기타 일탈행위의 방지 등에 관하여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권한이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그와 같은 단순참가자의 집회 참여와 관련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서도 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일반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여 과도한 벌금형을 부과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185에 의하여 금지되고 규율되는 것은 교통방해 행위일 뿐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행위가 아니므로, 교통방해를 수반하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행위가 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직접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행사로 인하여 수인되어야 할 교통방해의 경우라면 구체적 사안을 전제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교통소통, 질서유지의 공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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