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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66481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1999. 8. 7. 피고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8,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00. 8. 7., 이자율 연 10.5%(단, 기간연장으로 대출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은행 소정의 기간가산 이율을 적용한다)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위 여신거래약정은 추가거래약정을 통하여 여신기간만료일이 2004. 8. 6.까지 연장되었다.

나. 또한 중소기업은행은 2004. 11. 30. 피고에게 카드론으로 3,450,000원을 만기 2005. 11. 3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중소기업은행은 2013. 6. 28.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9. 4.경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4. 2. 16.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의 잔존원리금은 합계 21,127,440원(= 원금 합계 7,634,86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13,492,576원)이고, 원고는 피고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연 17%의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21,127,440원 및 그 중 원금 합계 7,634,86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받은 위 각 대출금채권은 그 대출일인 1999. 8. 7. 또는 2004. 11. 30.로부터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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