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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5나3334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중소기업은행은 2001. 3. 5.부터 2002. 8. 30.까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B, C의 연대보증 하에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에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대출하였다. 가) 2001. 3. 5. 여신한도를 50,000,000원으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때부터 2002. 9. 10.까지 당좌대출금으로 50,181,447원을 대출하였다.

나) 2001. 8. 20. 여신한도를 220,000,000원으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02. 5. 27. 24,900,000원, 2002. 6. 10. 50,088,000원, 2002. 6. 10. 29,964,000원, 2002. 8. 30. 54,567,590원을 각 대출하였다. 다) 2001. 7. 5. 10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라) 2002. 2. 8. 49,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마) 2001. 12. 5. 101,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만 위 대출에 관하여는 피고 및 B, C가 각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A은 2002. 9. 10. 당좌부도로 은행거래가 정지되어 위 각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였고,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2004. 8. 18. A, B, C 및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4가단59381호로 대여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

)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4. 12. 16.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A,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위 1)의 가), 나), 다), 라)항 기재 각 대출에 관하여29,671,839원 및 그 중 3,735,000원에 대하여는 2002. 12. 31.부터, 373,445원에 대하여는 2003. 9. 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② 위 1)의 마)항 기재 대출에 관하여 1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3,316,264원 및 그 중 10,100,000원에 대하여 2002.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하고,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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