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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6 2015나2142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2. 10. 16.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500,000원을 이자는 연 14.7%, 변제기는 2004. 10. 16.까지로 하여 대출받았고,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은 2005. 5. 1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B은 2003. 3. 21. 주식회사 엘지카드로부터 3,750,000원을 대출받았고, 주식회사 엘지카드는 2005. 5. 1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다. 2014. 9. 24.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채권은 원금이 1,954,226원, 지연손해금이 3,177,305원이고, 이 사건 제2채권은 원금이 3,709,262원, 지연손해금이 8,137,081원이다.

바. B은 2009. 10.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C, D 등이 있다.

2. 이 사건 제1채권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5,131,531원(1,954,226원 3,177,305원) 중 그의 상속분인 3/7에 해당하는 2,199,227원 (5,131,531원 × 3/7) 및 그 중 원금 837,525원(1,954,226원 × 3/7)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3. 3. 21.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의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846,3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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