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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4가합2873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4.부터 2014. 9. 5.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04. 3. 9. C과 D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이자율의 정함이 없이 지연손해금률을 연 24%로 정하여 3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2회 분할하여 같은 해

6. 4. 및 같은 해

9. 4. 각 1억 6,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C과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인 2004. 6. 4.(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전부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2004. 6. 4. 변제기가 도래하였다)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같은 해

9. 4.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9.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1) 항변의 요지 ① 원고의 C과 D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② 가령 위 각 채권이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C과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중 각 1억 6,500만 원 부분의 변제기인 2004. 6. 4.이 경과됨으로써 위 각 채무 전부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바, 그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각 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의 C과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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