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3.27 2017누880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서 7쪽 12행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구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되어 있는데, 망인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9:00∼19:00(주 5일제)이어서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에 불과하므로 위 과로 인정기준인 60시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기준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 등의 질환에 관한 기준으로서 이를 이 사건 자살 사고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