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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2.03 2015누2105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③”항 부분(제18행 ~ 제2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④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발병원인으로는 색전증, 동맥박리, 외상, 동맥경화, 저혈압 등이 있고,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등이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우측 중뇌동맥 영역의 동맥경화성 협착에 의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위와 같은 다수의 위험인자에 의해 유발한 것으로 추정될 뿐,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 상병을 유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또한 의학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경색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밝혀진 바도 없는 점,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위임을 받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의하면,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라고 하고 있고, 또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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