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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26 2017누693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들의 아들인 망 C이 사망 전 이지웰페어에서 근무한 근무시간은 출입기록자료(갑10)에 기재된 것만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그에다가 망인의 2015. 8. 10. E와의 대화 내용(갑8의4) 및 망인이 사용한 교통카드의 거래내역 조회(갑12)를 더하여 보면 사망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8시간 24분에 이르는 등 망인이 계속하여 연장근무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망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반복하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왕증인 비후성 심근병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망인의 반복적 연장근무나 그 근무시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통상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이 될 경우 업무와 심장혈관 관련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는 점 업무시간 외에도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참조. 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된 내용만으로는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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