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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누6291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갑 제5, 7, 8호증에 따라 휴일 등을 제외하고 망인 근무일의 평균 근무시간을 추정하면 사망 전 3개월 1주 평균 48.4시간, 사망 전 6개월 1주 평균 50.4시간, 사망 전 1년 1주 평균 49.4시간으로 산정되므로 이를 기반으로 망인의 과로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고시(2017-117호, 2017. 12. 29. 시행) 제1호 다목 1), 2)의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1호 다목 3 에 의하면'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고 볼 수 있으나,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망인이 사망 전 12주 동안의 업무가 위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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