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558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C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와 주식회사 B, C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0....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