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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8가합558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C와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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