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37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USB형 녹음기(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1. 09: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사장실 앞 탁자 밑 빈 공간에 USB형 녹음기 1대를 올려놓은 후 같은 날 12:06경 C 대표 D, 그 직원 E, F, G, H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사진, 각 녹취록,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1년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는 통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의 중대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화녹음의 당사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