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 17:00 경 대구 달성군 D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동 대표 선거 과정과 관련한 민원으로 위 관리 사무실을 방문한 달성군청 E과 공무원 F, G로부터 “ 관리 소장 H 등 직원 외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 는 취지의 퇴거 요청을 받자, 관리 소장 H이 위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취지로 답변을 하는지 확인할 목적으로, 위 관리 사무 실의 택배 보관 실에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녹음기능을 켜 둔 채 놓고 감으로써 달성 군청 공무원 F, G, 관리 소장 H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사실 확인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 휴대전화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자격정지 6개월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는 통신의 자유나 프라이버시권의 중대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파트 동대표 이자 전체 주민대표회의 총무로서 아파트 관리 소장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