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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8.27 2014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4. 5. 18. 07: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LG패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저질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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