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21:2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다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항중고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낮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약 35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밖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