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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0 2015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명문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타이어타운’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인적 피해 없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원만히 보상처리 된 점, 약 7년 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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