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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554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은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감으로 재직하면서 새싹반 담임교사로서의 업무도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교사처우개선비(이하 ‘처우개선비’라 한다)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이하 ‘근무환경개선비’라 한다)는 담임교사가 아니라도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상근으로 근무하기만 하면 누구나 교부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고, 영아반 특수근무수당(이하 ‘특수근무수당’이라 하고, 위 각 보조금 및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조금’이라 한다)은 영아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이상을 이수한 영아반 담임교사라면 누구나 교부받을 수 있는 수당이다.

어린이집의 원감은 보육교사 중에 등록하여야 하고 그 중에서도 필연적으로 담임교사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담임교사로 등록된 교사가 모두 자동으로 제시되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담임교사 전원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신청한 것일 뿐, 특별히 피고인 B이 담임교사로서 각 보조금을 받게 된다는 인식은 못 하였다.

한편, 실제로 현재 상근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보조금을 받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오로지 피고인 B만 이 사건 각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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