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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2 2017노17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의하여 벌금형의 경합범 가중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9998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정하면서 실제로는 각각 따로 정한 벌금형의 액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이를 합산한 단일한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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