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21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목적으로 2007. 3. 19.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인은 법인의 실 대표 D가 별지 1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총 18회에 걸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고, 별지 2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총 17회에 걸쳐 성동 세무서 장에 제출함에 있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