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금정구 B, 3 층 소재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위반 피고인은 2016. 3. 7.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D에 공급한 용역의 가액이 3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보다 2,700만 원이 많은 3,000만 원을 공급 가액으로 거짓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위 C 사무실에서 실제 ( 주) 동광 엔지니어링에 공급한 용역의 가액이 5,3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보다 3,200만 원이 많은 8,500만 원을 공급 가액으로 거짓 기재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위반 피고인은 2015. 12. 8. 위 C 사무실에서 ( 주) 금하네 이벌텍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379,636,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3,363,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5매의 가공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질서관련 세목별 조사 종결 보충 조서
1. 고발 서, 각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무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2. 형의 선택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무거래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5 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