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B’ 이라 한다) 는 광주 광산구 D에서 철 구조물 도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2. 6. 29.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명 선 조경 체육산업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위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921,820원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허위 또는 거짓의 세금 계산서[ 공급 가액 합계 864,166,453원, 가공거래 합계 781,382,488원( 공소사실 및 범죄 일람표의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아 금액을 위와 같이 수정함) ]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 본건 고발 담당 서 광주 세무서 E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와 통화, 범죄 일시 장소 확인)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선고할 벌금액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