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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92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 1. K에 대한 문답서

1. I, L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주류 유통과정 추적수사 종결보고

1.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 및 거짓 기재, 징역 형),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징역 형)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 및 거짓 기재),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가공 세금 계산서 발급)

1.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 A)] * 판시 제 1의 다.

항 기재 죄에 대하여: 조세범죄 군 > 일반 허위 세금 계산서 수수 등 > 제 1 유형 (30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발급하지 않거나 부풀려 또는 허위로 발급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총 15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부과된 부가 가치세를 모두 성실히 납부한 점, 피고인 A에게 오래 전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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