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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21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9,090,909원 상당의 철강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9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981,535,18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에이치 빔 등 철강제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고발 서,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각 거래처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각 거래처 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 37 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 20 조(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에 의하여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판시 각 죄 중 E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 원, F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 G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H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으로 각 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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