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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3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91』 B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C에게 “나를 따라서 D에서 B로 옮겨서 E 형님을 모시면서 같이 생활하자, 내가 E 형님 모시고 들어오면 목소리 크게 해서 ‘형님 C입니다’라고 인사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B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C을 B 행동대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2019고합424』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3. 03:5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점 2번 룸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계산서를 가지고 온 종업원인 피해자 H(26세)을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 술값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물어보다가 갑자기 “병으로 맞자, 대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같은 구 낙동남로1423번길 8에 있는 하단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던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3. 03:5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점 2번 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을 맥주병으로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도주하던 중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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