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합4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병합된 두 사건의 범죄사실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기재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E파’의 폭력범죄단체성 ‘E파’는 1989년경부터 인천 남구 BA동과 석바위 등 일대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 기반으로 하여 인천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1. 피고인 C의 E파 가입 피고인은 2014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E파 조직원인 F(84년생)으로부터 ‘형이랑 같이 생활해보자’는 취지로 E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고, 2014. 11.경 인천 남구 BA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파 조직원인 G, H(이상 84년생)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E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E파 구성원으로 활동 - 서울 I파와의 집단폭력사태(속칭 ‘전쟁’) 대비 집결 사건

가. E파 조직원들이 서울 I파 등 조직원들로부터 집단 폭행당한 사건 발생 E파 조직원인 J는 여자친구 명의로 보유하던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으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서울 I파 조직원인 K는 위 승용차를 담보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렌트카로 유통하였다.

한편 담보로 제공한 위 BMW 승용차가 렌트카로 유통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J는 2016. 11. 2. 저녁 무렵 K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