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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7. 1. 0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주점 2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도우미 아가씨들이 자신의 허락 없이 2번 룸에서 나가자 화가 나, 주점 실장인 피해자 C(여, 38세)에게 “씨발년아 냄비들 다 어디 갔어”라고 욕설을 하고 “너는 꺼져 E을 불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좌측 정강이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후배 피고인은 시라소니파 조직원으로, 피해자 G은 파라다이스파 조직원으로 청주지역 범죄단체에서 활동했다

(수사기록 33, 34, 43, 261쪽). 인 피해자 G(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 어릴 때 얼마나 예뻐했는데 너 그거 알아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형님 제가 형님에게 실수한 게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자 건방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볼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2번 룸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을 때리던 중 피해자 E(39세)로부터 양 팔을 잡히면서 제지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이마) 및 눈 주위의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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