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5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영도 파의 범죄 단체성 영도 파는 1980년대부터 부산 영도구 전역, 중구 중앙동 및 남포동, 동구 초량동, 사하구 하단 동, 동래구 사직동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두어 부산지역 조직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2.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가. 영도 파 행동 대원 급 조직원 가입 피고인은 2009. 10. 경 부산 영도구 일원에서 같은 또래 영도 파 조직원인 C, D의 소개로 영도 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방법으로 가입 의사를 밝혀 범죄단체인 “ 영도 파” 의 행동 대원 급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2010. 9. 11. 경 칠성 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집결한 후 해운대 일대를 순찰한 범죄단체활동 영도 파에서 칠성 파로 이적한 E(79 년생) 과 칠성 파 조직원 F(82 년생) 은 2010. 9. 11. 03:5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영도 파 조직원인 H(79 년생 리더), I(79 년생) 과 시비가 붙어 I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와 골절상 등의 상해를,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위와 같이 2010. 9. 11. 03:50 경 H과 I이 칠성 파 조직원인 E과 F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H 일행의 연락을 받은 후배 조직원들이 순차로 연락하여 J(80 년생), K(81 년생), L(82 년생), M, N, O, P, Q, R( 이상 83 년생), C, 피고인, D( 이상 84 년생), S, T( 이상 85 년생), U(86 년생), V, W( 이상 88 년생) 등 영도 파 조직원들이 2010. 9. 11. 05:00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광복점 별관 부근에 1차 집결하였다가, 행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여 집결장소를 옮겨 부산 중구 X 소재 Y 학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