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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14 2014고단358
위조유가증권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톱니바퀴 문양이 없고 홀로그램에도 차이가 있는 위조된 유가증권인 D 스키장 리프트권을 1장당 30,000원씩 10매를 구입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1.경까지 공소장의 ‘2013. 1.경까지’는 ‘2014. 1.경까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와 같이 위조된 리프트권 합계 310장을 8,800,000원에 구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 스키장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리프트권 1장당 40,000원에 판매하면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리프트권 합계 310장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스키장 고객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조된 리프트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판매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조된 리프트권 1장당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1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7.경 위 D 주차장에서 E 스키샵 업주인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리프트권 5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명목으로 1,250,000원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대금 정산을 하기 전에 D 스키장 보안요원들에게 위조된 리프트권을 판매한 것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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