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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23]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7.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또는 PC방에서 주식회사 퀵켓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 게시판에 접속하여 ‘데쌍트 아우디 패딩 잠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로 현금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7.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4,199,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562]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3. 1. 15.경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또는 PC방에서 네이버 F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아이눈 한글교재 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물건을 팔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E)로 현금 120,000원을 송금받고,

2. 2013. 1.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F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H이 ‘스키장 리프트권을 사고싶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양지파인 스키장 리프트권 2매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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