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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2844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6. 6. 본명인 A의 인적사항으로 대한민국에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2007. 10. 23.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국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으로는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2009. 5.경 네팔 카트만두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위조여권 전문중개인에게 3만 네팔 루피(한화 약 30만 원)를 지불하고,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D“, 여권발급일자란에 ”08-05-2009“, 여권만료일자란에 ”07-05-2019“, 여권번호란에 ”E“라고 기재되고,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사문서인 위조된 네팔 여권 1매를 제공받았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6. 15.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출입국 심사 담당공무원에게 출입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9회에 걸쳐 위조한 여권을 각각 행사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6.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에 있는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가심사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위조여권의 인적사항이 자신의 진정한 인적사항인 것처럼 위 위조여권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4회에 걸쳐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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