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 10월 초순경 대전 대덕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구입자들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입수한 진정하게 성립한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을 이용하여 스캐너로 이미지 파일을 만든 다음 컴퓨터로 ①합격증의 검사번호란에 “D", 생산자란에 ”E산양산삼 F[C]“, 연락처란에 ”C 산양산삼 G“이라고 기재하고, ②합격증의 검사번호란에 ”H", 생산자란에 “E산양산삼[C]”, 연락처란에 “C 산양산삼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날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성명불상의 인쇄업자에게 위 2개의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고 그를 통해 각 500매씩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 합계 1,00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I 소재 J 운영의 K에서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검사번호 ‘H')을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L 소재 M 운영의 N에서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한국임업진흥원장 명의의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검사번호 ‘H')을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위반 특별관리임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14. 청주시 상당구 I에...